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 총정리

물가 상승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요즘, 주거비용은 서민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.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겐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이 더 어려운 현실인데요.
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‘주거급여’ 지원 제도를 통해 임차료·주택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, 지원금액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

주거급여란?|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비 지원제도
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소득에 따라 임대료(임차급여) 또는 **자가 주택 수리비(수선유지급여)**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주요 지원 항목

  • 임차급여: 전·월세 거주자의 월세 일부 지원

  • 수선유지급여: 자가 주택 소유자의 보수비 지원

📌 시행 기관: 국토교통부, 지방자치단체
📌 지급 시기: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 정기 지급


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?

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소득 기준

  • 1인 가구: 월소득 약 101만 원 이하

  • 2인 가구: 약 168만 원 이하

  • 3인 가구: 약 215만 원 이하
    (※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 가능)

자산 기준

  • 금융·부동산 등 총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

기타 조건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제외 수급자도 신청 가능

  •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 (단,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필수)




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?

① 임차급여 (전·월세 가구 대상)

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아래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월 최대 지원금액 예시입니다.

가구원 수서울경기지방
1인345,000원277,000원225,000원
2인418,000원336,000원273,000원
3인486,000원384,000원312,000원

※ 실제 지원 금액은 임대료,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
② 수선유지급여 (자가 가구 대상)

노후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.

  • 경보수: 최대 457만 원

  • 중보수: 최대 849만 원

  • 대보수: 최대 1,241만 원

※ 수선범위는 벽체, 지붕, 주방, 화장실 등 포함




신청 방법과 절차

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📍 준비서류

  •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임대차계약서(임차 가구)

  •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(국세청 자동조회 가능)

📍 신청 절차 요약

  1.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 2. 소득·재산 조사 (행정기관에서 자체 진행)
  3.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




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(FAQ)

📌 주거급여는 1년 단위 재조사 대상입니다.
📌 소득이나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타인의 집에 무상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Q.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생계급여 포함 전체 수급액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.

Q. 보증금도 지원되나요?
A. 아닙니다. 월세만 지원 대상이며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
결론|주거비 부담, 주거급여로 덜어보세요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복지정책입니다.
2025년에도 확대된 기준과 현실적인 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혹시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.

👉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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